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1(유치권불가분성) 3

소유자가 다른 4개 구분상가를 각각 임대차계약으로 통으로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내부공사비의 일정부분 반환약정을 한 일부 임대인의 특약을 기본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지니며,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에 대해 유치권을 갖으나 그 중 일부가 주의의무 소홀로 일부 필지에 유치권이 소멸되더라도 나머지 필지엔 여전히 유..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타인이 임야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 항변하는 경우 유치권객체는 임야 중 개간부분에 한정-67다2786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786 제2부 판결 [임야인도][집16(1)민,136]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을 하였는데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