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호) [민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3. 27.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변동 없이 2회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기간은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