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9-130-매각허가여부즉시항고 14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가의 1/10 원칙, 다른 금액도 가능하며 반드시 공고-매각허가의 이의 및 불허가사유, 매각허가결정의 즉각항고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매수신고인, 항고인】 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 각하 - 위법한 행위

대법원 2011. 4. 14.자 2011마3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1상,923]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사법보좌관..

경매매각목적물인 토지상에 소유자미상 미등기건물을 포함하여 감평 및 최저매각결정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건물을 제외하고 매각허가결정한 경우 - 국가배상 제외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위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과거 법관이 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8. 9. 18.자 2008마1154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집16-1, 민148)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8. 7. 7.자 2008라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

공유자우선매권 신고한 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면 당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하고, 이에 대한 해당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매각대금의 1/10 공탁

대법원 2008. 7. 8.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넘어 당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위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으로 경매대금이 완납되었지만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은 미확정, 이로인해 경매대금의 납부는 부적법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 (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

농취증 미제출로 매각결정불허가에 대한 재항고인이 항고기각되자 재항고하여 재항고소송중에 농취증 제출되어도 고려사항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58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2] 민사집행법 제129조,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공1999상, 82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7. 2. 5.자 2006라1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매매대금의 1/10의 금전/유가증권을 공탁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

여러 개의 경매목적부동산 중 일부부동산의 공유자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 부여 부정 및 매각허가결정의 즉시항고 사유 제외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가능 이해관계인의 범위 -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말소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담법상 가등기인지 상관없이 경매절차 진행

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낙찰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항고사유 부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공2003.2.15.(172),421]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