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매수신고인, 항고인】 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