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8.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넘어 당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위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9조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39조, 제14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8. 4. 28.자 2008라50, 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고, 공유물 지분의 경매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었지만 우선매수권이 있는 공유자라 자처하는 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집행관이 그 자를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로, 당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각 보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공유자라 자처하는 자가 공유자로서 적법하게 우선매수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면 되고 이와는 별도로 공유자라 자처하는 자에게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법원이 선고한 매각허가결정의 주문 내용에 공유자라 자처하는 자에게 매각을 불허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매각불허가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대상 목적물의 일부의 공유자로서 그 공유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넘어 매각기일에서의 매수신고를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삼현텔레콤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다음, 집행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매각허가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의 주문을 통해 삼현텔레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함과 동시에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한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매각불허가결정이 될 수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보아야 하거나 집행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보증 제공의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제1심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들어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