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9-130-매각허가여부즉시항고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으로 경매대금이 완납되었지만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은 미확정, 이로인해 경매대금의 납부는 부적법함

모두우리 2022. 12. 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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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 (소극)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 (=경락대금납부일)그 지연이자율 (=민사법정이율) 

[6]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3]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며,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경락인으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현행 제173조 참조),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제65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42조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참조), 제17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참조) 

【참조판례】

[1]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공2000상, 26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2]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공1998상, 1121)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9조 제1항에 의한 경매사실의 통지 및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는 2001. 10. 17.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지급기일로 지정된 2001. 11. 1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의 비용부담 및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은 2002. 6. 7. 이를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않았다거나 2004. 6. 10.자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명령 각 취소 및 낙찰대금환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가상승분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보관금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만이 통상의 손해이고 이를 넘어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지연이자 등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그가 경락대금을 납부한 2001. 11. 15.부터 이를 실제로 반환받은 2004. 6. 14.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위 이자 차액 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및 경락불허가 결정이 있었던 2002. 6. 7. 이후 2년여가 지나서야 원고가 경락대금(보관금이자 포함)을 반환받게 된 경위와 귀책사유 등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라.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는 피고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피고측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 차액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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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9. 1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1107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1.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포함하여 그 중 10%는 피고의, 90%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762,700원 및 그 중 561,48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274,700원에 대하여는 당심에서의 2005. 9.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와서 청구취지 중 5,274,700원 부분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은 제1의 바.항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지분(이 사건 지분)’이라고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법원 판결 이유의 같은 항목으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결국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미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법령에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는 공유자에 대한 경매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는 공유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지 낙찰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자들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게 된 것과 낙찰자인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 위법이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공유자들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고 이로써 낙찰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은 통지의 위법은 공유자에 대한 위법을 넘어서서 원고의 손해와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청구의 포기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유자들의 추완항고에 따른 2002. 6. 7. 낙찰허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04. 6. 10.자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명령 각 취소 및 낙찰대금환부결정에 대하여 2004. 6. 14. 항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원고가 낙찰받은 위 경매사건( 인천지방법원 99타경93827)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항고를 하지 않았고, 항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9274)에서 이미 패소하여 재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낙찰대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경매절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시가상승분 5억 원

원고는, 그가 낙찰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의 위 통지 누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 상승분 5억 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면 낙찰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낙찰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낙찰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참조), 원고는 비록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당초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을 일단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가 얻으리라고 예상하였던 지가 상승 만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법원의 경매에 참여한는 경우(특히 지분의 경우) 향후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 지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시가 상승분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며, 또 이를 특별손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천공항 등이 들어선 인천영종도에 위치한 관계로 시가 상승이 쉽게 예상되고, 특히 경매 담당공무원은 이를 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는 자가(특히 지분 경매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낙찰받으려 한다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통념이나 관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나아가 부동산의 시세는 경기상황, 개발이나 규제내용 및 투자자의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영종도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만으로 시가상승이 쉽게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단지 국가공무원인 경매담당직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예상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차액금(위 가.항에 관한 예비적 주장)

한편, 원고는 위 가.항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회수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2001. 11. 15.부터 2004. 6. 14.까지 2년 7개월) 동 낙찰대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156,937,500원)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52,566,343원)와의 차액인 104,371,157원(156,937,500 - 52,566,343)의 이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항상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은 물론 낙찰대금의 완납후에도 낙찰허가결정의 취소가 이루어져 낙찰자의 지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경매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낙찰된 후에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낙찰자가 납입한 낙찰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규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금{약 2%,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 법원보관금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3조 제2항}만을 지급받게 되는 점, ③ 원고는 경매사건에서 항고법원의 낙찰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않았으나 소외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는 응소함으로써 낙찰대금의 반환이 지연된 사정에는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④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낙찰대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다만 낙찰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하며 그 손해는 위 낙찰대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통상의 기회비용으로 들 수 있는 동 기간 동안의 시중금리는 약 6-4%(세금을 공제하면 더욱 낮아짐)로 변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원고가 반드시 연 5%의 비율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자로서는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낙찰대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관금의 이자 정도만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그러한 위험을 수인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관금 상당의 이자만을 통상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달리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비용(61,488,000원)

(1)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먼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제1부동산에 대하여 13,565,500원[= 보수액 423,500원(= 기본 105,000원 + 누진 280,000원 + 부가가치세 38,500원) + 공과금 13,142,000원(= 등록세 10,620,000원 + 교육세 2,124,000원 + 증지대 8,000원 + 송달료 200,000원 + 등·초본대 20,000원 + 목록 20,000원 + 등기말소비용 120,000원 + 여비 30,000원)], 제2부동산에 대하여 31,999,500원[= 보수액 775,500원(= 기본 105,000원 + 누진 600,000원 + 부가가치세 70,500원) + 공과금 31,224,000원(= 등록세 25,830,000원 + 교육세 5,166,000원 + 증지대 8,000원 + 등·초본대 20,000원 + 목록 20,000원 + 여비 30,000원 + 등기말소비용 150,000원)] 합계 45,5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로 위 금액의 손해를 입게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대리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등기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고, 그 밖의 여비 등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법무사보수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락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법적의무이거나 사실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등기절차의 전문성이나 그에 드는 노력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이른바 ‘기회비용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인바, 원고가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여 그 보수와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것이며, 또 그 밖의 비용청구가 법무사보수와 중복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민주택채권할인액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에 관한 국민주택 채권할인금 4,638,000원, 제2부동산에 관한 국민주택 채권할인금 11,285,000원에 관하여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주택법시행령 제91조), 이때 위 채권의 매입자는 동 채권을 상환기일까지 소지하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거나 혹은 만기 이전에 일정한 비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의 매입자가 반드시 이를 할인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채권을 미리 현금화함으로써 그 할인율에 따른 금액의 손실을 입었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채권의 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송비용

원고는 이 사건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 소유권에 기하여 김형규외 3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2709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9274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였는바,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입게된 소송비용 5,274,700원도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5,274,700원(2,953,700원 + 2,321,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는 앞서 본 피고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즉, 원고가 위 낙찰로 인하여 공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로서 자신이 취득한 지분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의 말소가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변호사 보수가 주된 비용을 이루는 원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45,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확장된 청구 그리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조귀장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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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110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1.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5%의, 200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48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삼표상사 주식회사는 1999. 6. 25. 소외 1, 2, 3, 4가 각 1/8, 소외 5가 1/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운서동 (지번 1 생략) 염전 66,84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염전 162,67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외 1 소유의 1/8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15.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99타경938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1999. 6. 26.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소외 2, 3, 4, 5(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의 경매개시결정이나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등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00. 3. 4. 제1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입찰가격 229,0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소외 6에게, 제2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입찰가격 581,0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소외 7에게, 각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유자들 중 소외 5는 2003. 3. 8.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해관계인인 공유자들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2000. 4. 26.경 이 사건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사실 및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된 공유자 통지서를 위 부동산의 위 공유자들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었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위 공유자들에 대한 주소보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0. 7. 12.경 위 공유자들의 송달불능된 주소지로 경매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2001. 10. 17.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각 최고가입찰가격 354,000,000원과 861,0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원고에게 낙찰을 허가하였다. 

바. 원고가 2001. 11. 15.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낙찰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공유자들 중 소외 2, 3, 4는 2001. 12. 26. 위 마.항 기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 2002라23)를 하였고, 항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02. 6. 7. 위 낙찰허가결정은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된 위 공유자들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매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한 것은 위법하고, 항고인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03가합9274)을 제기하여 2003.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5. 31.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그가 낙찰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의 위 통지누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 5억 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 교육세 및 법무사 보수 등으로 지급한 61,488,000원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상승분 5억 원의 청구에 관하여

공유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면 낙찰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낙찰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낙찰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비록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당초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위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가 얻으리라고 예상하였던 지가 상승 만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선해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역시 이유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비용 61,488,000원의 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제1부동산에 대하여 18,203,500원[= 보수액 423,500원(= 기본 105,000원 + 누진 280,000원 + 부가가치세 38,500원) + 공과금 17,780,000원(= 등록세 10,620,000원 + 교육세 2,124,000원 + 증지대 8,000원 + 채권할인 4,638,000원 + 송달료 200,000원 + 등·초본대 20,000원 + 목록 20,000원 + 등기말소비용 120,000원 + 여비 30,000원)], 제2부동산에 대하여 43,284,500원[= 보수액 775,500원(= 기본 105,000원 + 누진 600,000원 + 부가가치세 70,500원) + 공과금 42,509,000원(= 등록세 25,830,000원 + 교육세 5,166,000원 + 증지대 8,000원 + 채권할인 11,285,000원 + 등·초본대 20,000원 + 목록 20,000원 + 여비 30,000원 + 등기말소비용 150,000원)] 합계 61,48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61,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0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이영광 이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