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9-130-매각허가여부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매매대금의 1/10의 금전/유가증권을 공탁

모두우리 2022. 12.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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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2조, 제130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공1991, 1153)
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공1992, 1268)

【전 문】

【재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6. 4. 21.자 2006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복수의 항고인이 공동명의로 항고한 경우의 보증공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과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과 소외인은 이해관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이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니 재항고인의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적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 1992. 3. 6.자 92마5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별도의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거기에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3]

【판시사항】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 2항의 위헌 여부 (소극) 

제15조(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

확정된 종국판결ㆍ소송상화해조서ㆍ인락조서ㆍ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부동산경매절차가 적용되는 다른 경매절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ㆍ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결정요지】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법 제15조 제1, 2항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 제10조 다.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공1984,1417)
나. 대법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공1986,1038)
다.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1990.7.6. 자 90그15 결정(공1990,1948)

【전 문】

【특별항고인】 최용보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0.31. 자 90타경591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 참조), 그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 참조), 위 법조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0.6.27. 신청된 이 사건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8]

【판시사항】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제642조(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허가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 재심의 소의 요건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④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⑤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상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상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⑥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신설 1990·1·13>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5항 나. 같은 법 제4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7. 자 91마440 결정
나. 대법원 1970.7.27. 자 70마428 결정(집18②민20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2.1.6. 자 91타경137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 로, 원심이 이를 이유로 같은 법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옳고, 이러한 경우 소론과 같이 원심법원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항고장 각하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70.7.27. 고지, 70마428 결정 참조).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3. 이해관계인이 아닌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각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님에도 단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의 사유와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항고 각하의 사유가 병존한다고 할 것임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항고장의 각하와 항고의 각하는 효력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선후를 밝힌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특별요건인 보증의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이후 항고의 일반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만일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다면 공동명의로 제공한 보증은 재항고인이 전부 제공한 셈이 되어 재항고인의 항고는 결국 보증공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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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4. 21.자 2006라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항 고 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2. 7. 선고 2004타경2497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이 사건 경매진행 중 채권양도를 이유로 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은 2004. 12. 15. 삼신유지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항고외 1, 이하 ‘삼신유지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삼신유지공업, 항고외 1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2497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 집행법원은 2004. 1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아물산’이라 한다)는 2005. 2. 15. 보증금 1억 원의 임차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5. 3. 10. 130,6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항고인 2는 2005. 4. 13. 이 사건 경매 입찰목록에서 별지 2.목록 기재 공장건물(항고인 2가 삼신유지공업을 상대로 2005. 3. 11. 승소판결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34호 사건에서의 철거 대상 공장건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임, 이하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찰목록제외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5. 12. 5.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항고인 2는 2006. 2. 3.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위 항고인의 토지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등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 결과, 2006. 2. 7. 최고가(766,000,000원) 매수신고를 한 항고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들은 2006. 2. 9.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공동명의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76,6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감정인의 평가감정의 위법, 집행관의 현장 확인방법의 위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내지 매각명령의 위법, 입찰조서목록 작성의 위법, 입찰목록 제외신청 미확인의 위법 등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2조에 의하면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 항고인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인 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개정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 신아물산은 이 사건 경매 목적 건물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고 항고인 2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일부의 부지 소유자로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던 지위에 있어, 위 각 항고인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항고인들은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를 함에 있어 공동으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더 나아갈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