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중경매신청인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 제1항,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공2003상, 10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공2004하, 1436)
[2]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2. 14.자 2004라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 200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타경8320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매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2. 12. 16.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1. 13. 위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3. 11. 15. 같은 지원 2003타경15530호(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집행법원은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나자 비로소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인이 내세우는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공2002하, 139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8. 21. 선고 2002나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교통(이하 '광신교통'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다가 원고 1은 1998. 6. 2., 원고 2는 1998. 12.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같은 동 2128의 3 각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까지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자였다. (2) 원고 1은 금 12,623,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5. 1. 제주지방법원 99카단4250호로, 원고 2는 역시 금 7,527,8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9. 제주지방법원 98카단17109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락기일인 2000. 8. 28.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1만이 2000. 8. 31.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배당요구 및 자료에 의하여 다른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경매대금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및 250일 적용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들 각기 금 7,819,495원에 이른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 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아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7호증의 170(기록 935~937면)},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1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1은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1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1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1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7호증의 161, 기록 923면)}.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1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2를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2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2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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