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321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의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80호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의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06일 부산광역시장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 상봉3 재건축사업

진주시 고시 제2024-242호상봉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 상봉3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진 주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조서❍정비구역 지정조서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신규재건축사업상봉3재건축정비구역진주시 상봉동800-1번지 일원29,747.0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정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용 도 지 역계29,747100.0제2종일반주거지역29,747100.0용 도 지 구시가지경관지구29,74..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737-7번지 범천1가로주택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47호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37-7번지 일원의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부산진구청장

부산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의 당리2 재건축사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4호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의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의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3호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의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구미시 원평동 945-36 일원 원평4구역 재개발 지정

구미시 고시 제2024-235호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1일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가. 정비구역 지정조서구분정비사업의구 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신설재개발사업원평4구역재개발 정비구역구미시 원평동946-43번지 일원31,810- 나. 정비구역 지정 사유◦ 대상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

거제시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71호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2025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8일 거제시장

부산 서구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0-6호(2000.0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광역시장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 하대6 재건축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133호 하대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일원 하대6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진주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1-130번지 일원 아미동비석마을 지단계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62호 도시관리계획(아미동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1-13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서구청(신성장사업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9일 부산광역시장 서구 아미동2가 231-130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71호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10번지 「상록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부산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 – 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관계 (지단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부지 개발사업 공동주택 ..

울산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 승인 (주택법15조)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 - 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승인,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8-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신영씨앤디 대표 김 학 진 ..

부산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의 괴정6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54호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의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84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72번지 일원의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부산진구청장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번지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85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번지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창 원 시 장 2024년 04월 15일 창원시장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8호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전화 : 665-5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9호 망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일(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