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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63호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7번지 일원의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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