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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평동 945-36 일원 원평4구역 재개발 지정

모두우리 2024. 8.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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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24-235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821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재개발사업 원평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구미시 원평동
946-43번지 일원
31,810 -

 

. 정비구역 지정 사유

대상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천원)
총사업비
추산액(천원)
종전자산가액
합계(천원)
추정
비례율(%)
비고
486,883,869 442,513,429 41,048,640 108.09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 건축물 분양가격 종전자산가액 × 비례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결정도서 참고.(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 감정평가액 및 정비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 도
지 역
31,810 - 31,810 100.0 -
일반상업지역 31,810 - 31,810 100.0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1,810 100.0 -
획 지 소 계 20,886 65.6 -
주택용지 20,886 65.6 -
정비기반
시설용지
소 계 10,924 34.4 -
도 로 7,716 24.3 -
주 차 장 477 1.5 -
완충녹지 2,731 8.6 -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고시문.hwp
0.19MB
01 정비구역 결정도 A2(1000) (1).pdf
1.08MB
0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2(1000) (1).pdf
1.13MB
03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A2(1000) (1).pdf
1.34MB
0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2(1000) (1).pdf
1.09MB
05 건축물의 주용도 밀도 높이에 관한 결정도 A2(1000) (1).pdf
1.09MB
0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A2(1000) (1).pdf
1.08MB
07 정비계획 결정도 A2(1000) (1).pdf
1.20MB
08 토지이용계획도 A2(1000) (1).pdf
1.08MB
원평4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pdf
1.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