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10조-장기미등기 15

타인토지를 침범한 건축물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건축법상 최소면적분할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구분소유적 공유등기여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당해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행정처분가능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과징금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부과 전에 등기이전신청의무를 신청하였다며 소정의 목표달성으로 부과불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4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정]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

구농지법상 농지매수불가인 법인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불능으로 과징금대상 제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을에게서 토..

부동산관련 확정판결일부터 등기신청가능하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점 [2]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전 문】 【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진 유동적무효, 계약효력은 허가를 받아야 발생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차용금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담법상 본등기경료 시점이 그 청산종료 시점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3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 기간의 기산일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공2009하, 167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5. 14. 선고 2008노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되고 등기원인으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실질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확정 후 6년여 뒤 소유권이전등기완료 그 뒤에 과징금발생-등기완료시점이 판단기준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3. 12. 30.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 범위 [4] 과징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과실상계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법(2003. ..

과징금부과 시점산정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

과징금부과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일탈/남용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및 그 증명책임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재개발조합이 기부체납용으로 일부토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 지급했지만 양도세부담에 대한 견해차로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판시사항】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제외사유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

양도세 매수인부담부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전부지급받은 매도인이 양도세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가 늦어진 경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38]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당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3년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