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