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부칙(2007. 5. 1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공2007하, 1274)
【전 문】
【원고, 상고인】 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판시사항】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제외사유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공2002상, 838)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마포로 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 【피고,상고인】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5. 선고 99누 13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당시 조합장 소외 1)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4. 9.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1994. 10. 29. 소외 3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각 금 1,292,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2. 15.까지 소외 2에게, 1995. 3. 15.까지 소외 3 등에게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총액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8. 10. 27.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쓴다) 제10조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평가액의 30%에 상당한 금 785,060,4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래 명의신탁을 규제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된 법이 명의신탁자와 함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경위,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 인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공시설인 녹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보유한다거나 전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시켰고, 원고가 위 매도인들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국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부상명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 이주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소송의 당사자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도인과 양도소득세 부담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원고로서는 쉽게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매도인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사정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꾀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제5조 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