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10조-장기미등기

양도세 매수인부담부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전부지급받은 매도인이 양도세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가 늦어진 경우

모두우리 2023. 8.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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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38]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당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당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3. 선고 2000노9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1994. 12. 15.경 서울 ○○구 △△동 438의 7 대지 255㎡, 같은 동 439의 7 대지 413㎡, 같은 동 440의 6 대지 301㎡, 같은 동 440의 5 대지 17㎡, 합계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을 공소외 1로부터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5. 3. 15.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을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199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권리자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실명등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명의신탁자와 더불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제재를 과하려고 하는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투기,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함께 그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법 제10조 제4항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자인 경우에도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규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등기를 해태하게 된 사유,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조합의 인가조건의 하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일 뿐 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는 특약사항으로 단순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행에 관하여는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조합이 투기, 탈세 등의 탈법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