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785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 - 한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66 행정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양지환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6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김종석 (2022)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김종석 (2022)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Ⅰ.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실관계 1)  1)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에 있다.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0. 5. 13.까지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4. 1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20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연구] Ⅰ. 사안의 쟁점 Ⅱ.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청산관계 Ⅲ.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1. 종전의 논의 2. 귀책사유 판단의 원칙 3.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4. 소결론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1. 공평설과 유형론의 대립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

아파트분양에서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에게 환급이행 후 기납부된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요청한 사안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

매매계약의 해제로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손배부담-동시이행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소유권취득 후 자경을 이유로 강원도로 이사 한 후 다시 9일만에 수도권으로 이주한채 입주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장병주 (2023)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장병주 ≪ 목차 ≫ I. 머리말 II. 가계약의 개념 1. 가계약의 의의 2. 가계약의 법적 성질 3. 결어 III.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1. 증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결어 IV. 가계약 파기와 가계약금 반환 여부 1. 넓은 의미의 가계약 2. 좁은 의미의 가계약 V. 맺음말 I. 머리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의 거래에서 실무상 관행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변화에 대비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다른 제3자 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체결되고 있다.1) 또한 가계약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 는 전속중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

동기의 착오(공장신축)을 이유로 매매 의사표시 취소 가능여부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C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선순위근저당 다가구 임차인의 경매로 인한 손해-4800만원/12,000만원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149058 판결,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인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였고,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일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905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피 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신축하기 위해 매도인인 책임하에 임차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키로 한 것-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소극)

2023다301712 약정금 (마) 상고기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무단건축된 창고

[민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피고 B, C는 매도인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2022. 2. 12. 피고 B,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 익산시 F 대 178㎡,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

계약성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주요부분 합의 (물건, 보증금/월임차료)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펜션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던 중 2021. 11. 26.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펜션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8,000만 원의 임차 조건으로 소개받고, 원고의 배우자 D가 2021. 12. 3.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펜션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〇 원고는 2021. 12. 4. 피고의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는 이체시 출금기록사항에 ‘펜션계약금’으로, 입금기록사항에 ‘원고(계약금)’으로 각 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7. 화요일 오후 5시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〇 피고는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갱신 효력은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 해제한 경우 3개월 후 효력발생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계를 의뢰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 수수료 받을 수 없음-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은 행정정 의무일 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최수정 (2019)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최수정 (20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초록 : 분양사업에 있어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 수분양자는 계약상대방인 시행사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종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로 인한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단축급부에 있어서 반환관계는 해소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탁회사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지만 분양계..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유현송 (2013)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유현송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3719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초록 :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는 이미 분양계약이체결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만약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김진우(2015)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김진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초록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신성민 (2020)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신성민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초록 :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탈법행위 방지에 제도적 초점을 두는 측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유도함에 지향적 방점을 찍는 측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거래구조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①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법상 횡령..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조경임 (2024)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조경임 초록 : 본 논문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 차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630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을 중심으로 그 적절한 해석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위 조항은 일본 민법 613조를 계수한 것이다. 일본 민법 613조는 임대인의 전차임채권에 대한 선취특권을 규정한 일본 민법 314조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반면 우리 민법은 일본과 달리 선취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차임 채권에 대한 법정담보물권을 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우리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일본 민법 613조와는 달리, 전차임이 ‘미리’ 지급되었는지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