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2024가단10601호)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피고는 2020. 3.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2024. 2.경 이후 별거 중이다.
□ 관련법리
○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 가축사육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위 피고 명의의 가축사업업 허가증에는 사업장명칭이 원고의 이름을 딴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550,000원을 납부하였다.
③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피고와 G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G에게 2019. 10. 24. 계약금 30,000,000원, 2020. 2. 26.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H(피고의 사촌오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19. 12. 26.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이 사건 축사는 I가 시공한 것인데, I는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서 원고와 협의하였다.
④ 원고는 2019. 12. 27. J조합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감리비로 5,289,9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2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이름으로 901,11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1. 12. 8. 퇴비사 신축설계비로 2,000,000원, 퇴비사 감리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법무사에게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 2024. 5.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부족하게 된 것을 질책하였고 그 무렵 각종 세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약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2024.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⑥ 피고와 L조합 사이에 한우위탁사육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L조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다.
○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D이 30~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인데, 원고가 혼인한 지 1년 6개월 만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40마리의 소를 사육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는 퇴근 전·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축사를 위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이기에 원고와 별거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챙기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세금 및 공과금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위탁받은 소를 사육하였던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축사 관련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자동이체해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관리하고 소를 사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위 소장 등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