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를 마친 뒤 위탁자 지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음을 내세워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 업무가 절세상품으로서 홍보 및 판매된 사안에서, 이에 따른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조세법상으로도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라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7112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71123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3.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