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42)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예:’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개요 |
□ 도입취지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비용증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 소득세법 제163조의3 신설(2022.12.31.)
□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
①(내용)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②(신청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신청*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
③ (거부통지) 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또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 또는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통지
④ (실거래 여부 확인)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결과 통지
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신청인)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절차 ❙
□ 시행시기 : 2023.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붙임 2 | 「매입자발행계산서」 관련 주요 Q&A |
1.’23.7.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본인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공급자 관할세무서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 신설)
2.거래사실 확인신청할 수 있는 거래대상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급가액 5만 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3.7.1.인 경우
→ 공급시기(’23.7.1.)가 속하는 과세기간(’23.1.1.~’23.12.31.)의 종료일부터 6개월인 ’24.6.30.이 신청기한임
<참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26)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과 혈액 6. 교육 용역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 운송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9.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 나.「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
11. 금융ㆍ보험 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3.「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6 서식)를 작성하여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홈택스*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매입자발행계산서’ 검색
4.거래사실 확인요청이 거부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
☞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 흠이 있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시 매입자(신청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160의2③)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6.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7.거래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반드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및 공급자 모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입자가 따로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8.사업자가 아닌 자나 농·어민과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나 비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2 제①항 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가산세 우려 없이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및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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