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3. 7. 27.(목) 16:00 | 배포 | 2023. 7. 27.(목) 16:00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4193~5),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4331, 4333, 4336, 4437), 국제조세(4651~4653, 4656, 4663~4664), 관세(4411~3, 4416~4418, 4431~4, 4471~447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4141~4142) |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ㅇ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2) 기업경쟁력 제고 |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ㅇ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증여재산가액(억원) | 세 율(%) | |
현 행 | 개정안 | |
0초과 ~10이하 | 0(기본공제) | 0(기본공제) |
10초과 ~ 60이하 | 10 | 10 |
60초과 ~ 300이하 | 20 | 10 |
300초과 ~ 600이하 | 20 | 20 |
ㅇ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ㆍ조특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ㅇ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3) 창업·벤처 활성화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ㅇ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4.)에서 발표
ㅇ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➊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➋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➌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조특령)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ㅇ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내)
2 | 민생경제 회복 |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ㅇ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 +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 +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ㅇ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ㅇ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ㅇ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ㅇ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ㅇ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
ㅇ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1.1.~)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ㅇ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조특령) |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ㅇ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➊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➋분납(최대 5년) 허용
ㅇ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➊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➋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➌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ㅇ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3 | 미래 대비 |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ㅇ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 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 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 동) |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ㅇ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
➊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➋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➊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➋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ㅇ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
ㅇ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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