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모두우리 2023. 7. 30. 11:35
728x90

 

보도시점 2023. 7. 27.() 16:00 배포 2023. 7. 27.() 16:00
2023년 세법개정안발표

 

정부는 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4193~5),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4331, 4333, 4336, 4437),
국제조세(4651~4653, 4656, 4663~4664),
관세(4411~3, 4416~4418, 4431~4, 4471~447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4141~4142)
 

1. 2023년 세법개정안.hwp
0.17MB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hwp
0.42MB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hwp
0.60MB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2)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증여재산가액(억원) 세 율(%)
현 행 개정안
0초과 ~10이하 0(기본공제) 0(기본공제)
10초과 ~ 60이하 10 10
60초과 ~ 300이하 20 10
300초과 ~ 600이하 20 20

 

ㅇ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ㆍ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3) 창업·벤처 활성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비과세대상 제외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4.)에서 발표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10% 소득공제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조특령)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내)

 

2
민생경제 회복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240300만원)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 제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동물진료 표준화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30만원 한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1.1.~)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조특령)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범위*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최대 5) 허용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5001,000만원) 우대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kg 감면(316276/kg)

 

ㅇ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좌 동)
기타친족 1천만원 (좌 동)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1020만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영유아(0~6)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