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
➊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➋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➌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➋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➊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➋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➐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➑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➒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➓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⓫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⓬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⓭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⓮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국세징수법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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