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유치권에 대한 절차상 대응 한계 12-2. 현장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12-3. 사실을 정리하고 법령을 검토한다. 12-4.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12-5. 증거수집 - 유치권조사는 6하 원칙에 의하여야 12-1. 유치권에 대한 절차상 대응 한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이며 스스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권리이다. 통상 입찰참가자는 매각기일날 최고가매수인이 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신고서 등 집행기록을 열람할 방안이 없다. 유치권 신고서는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하는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매수희망자가 접할 수 있는 유치권 관련기록은 3가지가 있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