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요 지 ;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상 건물로 할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로 할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종래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다가, 최근에는 등기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등기부상 건물인 줄 알고 특정물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등기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