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감평-현황조사 > 감정평가-현황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0) | 2016.09.02 |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법원감평과 일부 다른 점을 인정한 경우 (0) | 2016.05.10 |
감정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 추진 (0) | 2011.10.25 |
"10억짜리 부동산, 은행 감정평가액 5억이라고?"-머니투데이 (0) | 2011.10.15 |
감평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09다97062 (0) | 201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