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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요 지;     현실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구별이 주된 쟁점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받은 돈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원·피고가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자 또는 이익분배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문제 된 거래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단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설시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제각각이고, 우리나라 법률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2인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분리한 경우-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되지 않아 1인 조합원으로 인정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서울시, 3대 혁신 산업분야 일 경험할 청년 600명 찾는다- 온라인 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서울시, 3대 혁신 산업분야 일 경험할 청년 600명 찾는다  - 서울시, 31일(금)까지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 모집…만19세~39세  - 온라인 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고용 승계율 높은 208개 유망기업과 매칭  - 지난해 참여 청년 42.5%, 사업 종료후 해당 기업 취업… 청년‧기업 모두 높은 만족   - 매칭 박람회, 기업 탐방 실시해 미스매칭 최소화… 월 최대 239만 원 급여 市가 지급 □ 취업 전 일 경험이 필수가 된 요즘, 서울시가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기회를, 청년들에겐 실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사업 종료 후에는 정식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중랑구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5.10.(금)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6곳 공모 신청해 중랑구 면목동 1곳 조건부 선정  - 사업반대 갈등으로 서초ㆍ강남 미선정, 구역 적정성 보완 필요한 마포ㆍ양천 보류  -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투기우려 지역은 우선 제외 원칙 강화 □ 서울시는 5.10.(금)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하였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하였다.연번자치구대표번지면적(㎡)심의결과1마포구 성산1동 25051,885조건부..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오경미(2020- 2018다879)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오경미(2020)-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요 지  ;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김해마루(2020-2018다879)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김해마루(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 때문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상 공동저당에 관한 동시배당 조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최준규(2019)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최준규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기초하여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성장관리구역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도심지 유휴토지에 공동주택 등 조성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4-104호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연수2지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도심지 유휴토지에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연수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주시청 도시계획과(043-850-61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10일 충주시장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 - 한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66 행정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양지환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6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년 지역활력타운 선정 결과> 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지자체사업명(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영월(강원)동강영월 더 웰타운>- 귀촌‧은퇴자‧농촌유..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40,178㎡)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 갈현동 12-248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  - 구릉지 경사를 이용한 지형 순응형 단지 배치로 조화로운 경관 형성   - 기존 가로 연결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배치로 열린단지 조성  - 다양한 주동 계획으로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 서울시가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면적 40,178㎡, 900세대 내외, 최고 18층 내외) □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9년 완공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9년 완공  - 9일(목)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착공위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 '29년까지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총 10.4㎞ 왕복 4차로 지하도로(터널) 건설  - 하루 7만여 대의 교통량 분산, 통행시간 20분 단축 효과…동북・동남권 균형발전 견인  - 시, “상습정체 해결하고, 동북권의 중추적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 □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계획이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기존 30분→10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개발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등기가 미완료인 경우-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 유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원 고 A 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면적 187,669㎡) 장위15 변경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수정가결”  - 5.7(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공공주택 828세대 포함 총 3,300세대 주택 공급, 공공․분양 세대 혼합배치   -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 2개소 확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면적 187,669㎡)○ 주요 내용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편입) -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 공원, 녹지, 학교 →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공지로 변경 -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 - 용적률: 236.0% → 280.0% 이하 - 세대수: 2,464→3,300..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원(5,187㎡) 장기전세 지단계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원(5,187㎡)○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용도지역 변경 : 3종(4,903㎡), 준주거(284㎡) ⇒ 준주거(5,187㎡)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계획 수립 수정가결공공주택과>역세권주택팀팀장 : 곽명희담당 : 노수영(2133-7060)  □ 서울시는 2024..

양천구 목동 917-1번지(cbs부지 6,730㎡) CBS부지 지단계

양천구 CBS부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위 치 : 양천구 목동 917-1번지(cbs부지 6,730㎡)○ 내 용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방송·통신시설 폐지 -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수정가결시설계획과>복합개발계획팀팀장 : 김정욱담당 : 박현일(2133-8454)  □ 서울시는 2024년 5월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CBS부지(목동 917-1)에 대한..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2019)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각 부분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행위,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구획을 나누어 영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신설되었다.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

근저당권자와 다른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의 근저당권 유효여부

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9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C는 자신의 계좌 외에 배우자나 친척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다. 〇 원고와 C는 2020. 12. 23. 채권자를 C로 하되 ‘차용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금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차용금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