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2] 상법 제730조, 제733조[3] 상법 제733조,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 2는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2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소외인이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소외인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소외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2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 시행 2007. 1. 1.] 기획재정부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공2020상,612]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 [2]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 상법 제733조, 제73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이하 ‘비앤비’라고 한다)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 비앤비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피고 비앤비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다)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 단체보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소외인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공2022하,201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갑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갑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정이 상해를 입자, 을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정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갑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갑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처) 정이 상해를 입자, 을 보험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정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위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자대위에서도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가 가장 주된 목적이지 실손해를 초과하여 중복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데, 위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는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위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회사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2] 상법 제7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주소 생략)로 ○○○휴게소 남측 2km 지점 부근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과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이 사건 차량의 나머지 동승자 소외 2(소외 1의 처)와 소외 3, 피해버스의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소외 1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약(이하 ‘자동차상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소외 1의 상속인에게 71,807,710원을, 소외 1의 처 소외 2에게 43,062,160원을 지급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정하고, 제34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다음, 제1호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라고 정할 뿐이고,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자기신체사고’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담보되는 사고도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제3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를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보험자대위에서도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에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자동차상해보험 역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가 가장 주된 목적이지, 실손해를 초과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손해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등을 공제하거나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 등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는 위와 같이 배상의무자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대인배상보험금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에게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비하여 피보험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자동차상해 특약은 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담보되는 사고도 포함된다고 보아 보험자대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소외 1, 소외 2의 손해와 관련한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약관해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를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상고이유(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등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피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1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갑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갑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상법 제737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공2020하, 2160)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주소 생략)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위 피보험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902,892,091원(= 일실수입 273,473,586원 +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2,353,942원 + 개호비 1,577,064,563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을 한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도 ‘실제손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역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보험의 목적과 취지, 소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이 예정된「대인배상」 등에 관한 보통약관 제10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합계 1,540,927,473원(= 일실수입 163,364,608원 + 장래 보조구 구입비용 2,126,600원 + 개호비 1,375,436,265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별약관은 ‘실제손해액’의 의미 중 하나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들고 있다.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보험에 근거한 보험금의 청구소송에서 약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이와 달리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대인배상Ⅰ」 등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보통약관에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과 그 해석을 근거로 상해보험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여부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2]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해보험의 약관에 계약체결 전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가 기지급한 보험금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된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공1999하, 172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공2011상, 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공2020하, 2160)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공2002하, 269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공2007하, 17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인 담당변호사 정재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26. 선고 2021나72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3,12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1. 7. 15. 상해일반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2. 9. 20. 자동차 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3억 원을 최고 한도로 지급받는 등의 ‘개인용애니카’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5. 4.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2013. 5. 10.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수술치료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질환 등의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및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 계산 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방법에 관하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1심은 2016. 2. 19.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2016. 8. 29. 여의도성모병원장으로부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1%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회신받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의 해석상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판단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4.72%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 중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관련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방법에 관하여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이 비록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의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 계산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또한 위 보험약관에서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의사 등의 진단·판정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다시 정한 제3의 전문의 등에게 재차 진단·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따라서 위 보험약관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진단·판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외에, 나아가 그 판단 기준인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까지 변경하여 다른 방법 등으로 이를 진단·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는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라)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은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으로 약정한 것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거나 불합리하여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심으로서는 만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웠다면, 다른 의료기관 등에 재차 신체감정촉탁 등을 하는 등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분류표 등을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 해당 금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신체 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임에도 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자로서는 기지급한 보험금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어 산정되었을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특별약관 제132조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별표 3]의 과실상계 등 부분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이라고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기왕증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상해가 중하게 되어 치료비가 증가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치료비 전액이 아닌 그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관련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파기 범위는 피고의 상고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다투는 63,12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