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집52(1)민,118;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2] 민법 제1026조 제3호[3] 민법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고산 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 1이 2001. 6. 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01. 8. 3.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2. 4.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소외 2에게 2002.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농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지원된 농지로서 소외 1이 2000. 3. 2.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의 동의 없이는 8년 이내에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9,86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소외 1이 분할매매대금 중 1회분만 납입한 채 2001. 6. 29. 사망한 뒤 농업기반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외 2가 이 사건 농지의 매수를 희망하자 농업기반공사와 소외 2는 소외 2가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농지를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소외 1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소외 2가 이를 직접 농업기반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와 소외 2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들은 2002. 3. 4. 소외 2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소외 2는 소외 1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등의 합계액인 22,640,070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그 이튿날인 2002. 3. 5. 이 사건 농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어 2002. 4.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소외 2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새로이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피상속인의 특정채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의 처분경위 및 처분대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2]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2]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8. 25. 선고 2003나9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은{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소외 1이 사망한 1999. 7. 25.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9. 9. 21.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1999. 11. 18.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등은 2000. 1. 18. 및 2000. 1. 19.자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선정자 소외 2 앞으로 위 소외 1의 사망일인 1999.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그 지목이 제방과 하천인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으나, 그 낙찰대금이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지목이 제방과 하천인 2필지 토지들에 관하여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제방 및 하천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이 있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협의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원고 등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선정자 소외 2 앞으로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위 선정자 소외 2나 일부의 특정 상속채권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등의 이 사건 협의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보이고(다만,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선정자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응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채무를 모두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이 책임재산이 없게 되는 불이익이 제거되었다고 설시함으로써 마치 그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등기가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나 피고 등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2가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외 2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 1이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의 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그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2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에 소외 3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 2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먼저, 원심은 피고 3이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 3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수사실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한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3의 위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3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에서 본 피고 3의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제1112조 [3] 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공1994하, 29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외 1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소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3]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11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공2017상, 84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공2017하, 1369)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2010하, 1360)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전주지법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8. 9. ○○○○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와 ○○○○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1.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나) ○○○○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소외 1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2는 2009. 2. 14.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2009. 2. 14.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 소외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3, 소외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1에 대한 한정승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 1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피고 1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인 2011. 9. 5.에 한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는 적법하다. 나) 피고 1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 1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더라도 ○○○○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 회사로부터 승계한 후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외 2에게 승계되었으며, 피고 2가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8. 9. 선고 2022나33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망인과 소외 2가 원고에게 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망인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고 원고가 망인과 소외 2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판결의 증명력 내지 불법원인급여,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상속인은 통상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라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하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의 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이 상속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망인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건물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1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9. 10. 15.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피고들이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든지 그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피고 2, 피고 3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12. 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9느단5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20. 9. 8. 제기되었는데 그사이에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의 권리변동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은 상속포기의 의사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3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경위를 따져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