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88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개정-2011. 10. 11.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등기-가압류등기-경매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723호, 시행 ]  "갑"명의의 가등기, "을"명의의 가압류등기, "병"명의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압류 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가등기보다 후순위인 가압류등기 및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90.8.9. 등기 제1584호 참조예규 : 359항, 360항, 43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32항 강제경매신청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등 제정 1983. 3. 22. [등기선례 제1-632호, 시행 ]  ..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 집행취소에 기한 촉탁으로 말소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호 질..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7. 6. 17. [등기선례 제5-49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의 소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3. 1. 9. [등기선례 제201301-2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신청하였지만 일부 원인불명으로 말소안된 상황, 말소등기필증 멸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4. 17. [등기선례 제5-478호, 시행 ]  갑 소유의 ○번지 토지 외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976. 12. 23.자로 을, 병, 정을 공동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9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음)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번지 토지를 제외한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 7. 12.자로 각 해지와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말소등기의 등기필증은 멸실되었고, 1978. 7. 12.자 말소등기경료시 ○번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유루된 것이라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2020.2.4)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관련 판례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21. 12.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4호, 시행  1.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해 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명 등기의 직권말소-(일부변경 및 그 예규)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158호, 시행 ]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이고,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가처분등기를 경정하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또한 가처분채권자의 소송수계인인 상속인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후 본안승소판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 직권말소-예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12. 11. [등기선례 제7-425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뜻을 가처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

등기명의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무인 판례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3. 26. [등기선례 제5-466호, 시행 ]  갑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을 사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 사찰이 을 사찰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을 사찰이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 갑 사찰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이 제출된 경우에, 등기관은 을 사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갑 ..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관련 판례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6호, 시행 ]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9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지분일부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641호, 시행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가 선행하는 가등기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국세에 우선하는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를 하지 않거나 그 이의가 이유 없는 때에 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이며,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직권말소한다. 85. 4. 25 등기 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581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중간처분에 따른 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에 다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소극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0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1996. 2. 2. 등기 3402-60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대상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가등기-이전등기-본등기-이전등기 기초 상속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업무처리예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정 2003. 5. 3. [상업등기선례 제1-34호, 시행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1심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2023. 1.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2.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1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4. 12. 1.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