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88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제정 2003. 2. 3. [등기선례 제7-436호, 시행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한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또는 ②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바, ①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근저당권, 소유권이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 가처분권자 본안소송승소 소유권말소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제정 1999. 3. 2. [등기선례 제6-488호, 시행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다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매신청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488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을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 하였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부분(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등기를 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저당권설정 등 제한)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 4. 6. [등기선례 제200704-5호, 시행 ]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한다. (2007. 4. 6. 부동산등기과-1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제5항 주택법 일부개정 2007. 4. 20. [법률 제8383호, 시행 2007. 4. 20.] 국토교통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3. 4. 10. [등기선례 제7-310호, 시행 ]  1. 갑, 을, 병 3인 공유인 토지 지상에 갑, 을이 각 소유하는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후, 토지등기부에 공유자 병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지분 전부에 대한 대지권이 경료된 취지로 병의 순위번호인 '△번 소유권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 대지권'으로 기재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의 전소유자인 정의 순위번호도 △번으로 중복 부여되어 갑의 전소유자인 정의 지분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갑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인 취지의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본등기시 직권말소대상, 직권말소 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578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말소촉탁 대상 제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에 의해 경락된 경우 건무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부-경매매수인이 인수(선순위 말소등기 존재시 가처분말소)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0. 8. [등기선례 제5-680호, 시행 ]  가.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건물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한 임의경매신청등기, 위 건물의 수분양자인 가처분권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명의..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1. 7. 1. [등기선례 제1-701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을을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된 강제경매 기입등기는 경매신청자가 회복등기절차를 소로 구할 이익 부정, 말소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람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긍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판시사항】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

부적법하게 가등기말소 후 전전매도되고 제3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시, 말소된 가압류 효력은 소멸, 말소회복절차에 실체적법상 의무없으면 승낙의무 부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부동산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에서 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부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

회복등기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에 이전등기말소되고 이를 회복할 경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공무원의 대장상 소유자 잘못 기재, 제3자가 악용하여 경정등기 및 처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손해배상][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8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63] 【판시사항】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공1985.3.15.(748),350]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

대지소유자가 불법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판시사항】대지소유자가 불법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이행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르는 채무명의만으로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에게 별도로 위 철거등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하나, 소유권취득이 무효이면 근저당권은 부활하나 그 사이에 경료된 제3자는 승낙할 의무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이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져 부활하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