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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제정 2003. 2. 3. [등기선례 제7-436호, 시행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①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한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또는 ②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바, ①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 후 부기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표시를 하게 되지만 ②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후 부기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3. 2. 3. 부등 3402-7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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