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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488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을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 하였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부분(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등기를 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압류변경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변경되어 남아 있는 가압류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는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5. 19. 등기 3402-3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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