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모두우리 2024. 10.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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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제정 2003. 2. 3. [등기선례 제7-436호, 시행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한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바, ①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 후 부기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표시를 하게 되지만 ②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후 부기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3. 2. 3. 부등 3402-7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