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모두우리 2024. 10. 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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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350호, 시행 ]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법원이 그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의무자를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가등기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위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2001. 7. 27. 등기 3402-510 질의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1호, 시행 2002. 6. 30.] 법무부
 
제3조(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