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공유지분에 강제경매기입등기 이후 일부지분에 대지권취지 등기경료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매수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

모두우리 2024. 10.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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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439호, 시행 ]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전유부분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누락된 채 전산이기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경정절차에 의하여 전유부분 등기부에 누락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3. 10. 부등 340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72조, 민사집행법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104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7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 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02조의3(동전)

① 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민사집행법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주말오기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1995. 3. 29. [등기선례 제4-572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제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착오로 주말만 제7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주말오기로 인하여 다시 기재한 뜻을 부기하고 잘못 주말한 등기 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1995. 3. 29. 등기 3402-2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1조, 제72조

참조예규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4장 제12절 3항 다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01. 12. 24. [등기예규 제1048호, 시행 200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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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지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지정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중 일부를 시범등기소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범등기소에서는 기존 수작업에 의한 등기신청사건처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사건처리를 병행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위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라.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등기소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등기부의 전산이기

가. 기존 등기부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 등기부의 전산이기방법

등기부의 전산이기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 1997.12.1.시행, 이하 규칙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령"에 의한다.

다.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존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등기용지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등기부

(가) 등기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등기용지, 단 등기용지중 표제부 용지만 일부 멸실되었으나 표시란의 등기사항중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이 아닌 마지막 표시번호의 등기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기재가 누락되어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는 등기용지

(다) 소유권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용지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성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기용지

(마) 갑구용지의 마멸 등으로 공유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전혀 판독할 수 없는 등기용지

(2) 전산이기보류등기부

(가) 등기부의 경정절차를 거쳐야 전산이기할 수 있는 등기용지

(나) 입력프로그램이 미개발된 등기유형이 포함된 등기용지

(다) 등기용지의 매수가 과다하여 아래 사.항의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시까지 전산이기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등기용지

(3) 지정등기소장은 사고등기부와 전산이기보류등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부의 전산이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고등기부와 전산이기보류등기부의 등기용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등기부는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산이기할 수 있다.

(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개의 등기용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2)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경우

(3) 등기목적상에 기재된 대상등기 또는 공유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마. 폐쇄된 등기부의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바. 전산이기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

(1) 전산이기작업일지

전산이기작업을 능률적이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등기소별로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산이기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지정등기소장이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 등기부전산이기작업의 실적보고

지정등기소장은 대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월보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화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월 등기소별 전산이기작업실적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전산이기작업 완료후에 별지 제5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전산이기작업완료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의 다.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전산이기하지 아니한 사유와 등기용지의 종류 및 필수를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이 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아. 사고등기부등의 전산이기

(1)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등기용지가 부동산표시의 경정 등의 조치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신속히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에 등기소장은 별지 제7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청서를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법원행정처장은 위 (1)항의 등기용지에 대한 입력을 완료한 후 별지 제8호 양식의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완료통지서와 입력데이터가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은 위 통지서를 지정등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위 (3)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의 조치에 대신하여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의 목록에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이기의 연월일은 위 (2)항의 부동산등기부전산이기요청서 작성 연월일로 하고,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대한 기재례는 아래 14의 다.항과 같이 한다.

(5) 위 (2)항 및 (3)항의 조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 유루한 등기부등의 전산이기

(1)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를 유루한 등기부를 전산이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폐쇄등기부로부터 전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이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2의 아. (2)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결함이 있어 다시 전산이기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아. (2)항, (3)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 2의 아. (3)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의 조치에 대신하여 기존 등기부의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기의 연월일을 경정한 후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등기공무원은 즉시 결함이 있는 등기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접수 및 기입사무의 처리

가.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과 부동산등기접수장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시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을 사용하고, 이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부동산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고유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하고, 부여된 공동담보목록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2)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된 사항중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 개수, 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록세, 등기필증 교부년월일 및 수열인에 관한 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편철하여 부동산등기접수장을 조제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접수장에 등기필증 교부년월일과 수령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필증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산이기작업이 진행중인 지정등기소의 접수 및 기입사무처리

(1)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접수를 마친 때에는 신청서중 등기신청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 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합필등기, 건물의 합병등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 대지권변경등기,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마다 고무인은 날인할 필요영업이 적절한 수의 고무인을 찍어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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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접수를 마친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기입사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전산이기완료된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대기중인 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이미 촬영되었으나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등기용지의 전산이기를 완료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촬영된 등기용지가 전산이기과정에서 사고등기부나 전산이기보류등기부로 임시분류된 때에는 수작업방식으로 등기의 기재를 한 후 그 등기용지를 재촬영할 수 있고, 이미 촬영된 등기용지의 유효용지가 10면 이상인 때에는 수작업방식으로 등기의 기재를 함과 동시에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지연처리사건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사건을 등재한 후 신청서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그 등기용지의 전산이기가 완료되면 지연처리사건부에 등재된 등기신청사건의 데이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산입력할 수 있다.

(다)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미촬영된 등기용지이거나 사고등기부등사건부에 등재된 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수작업방식에 의하여 등기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용지중 1동의 건물 표제부는 전산이기완료되었으나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 및 각 구 전부가 전산이기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 및 각 구 전부가 전산이기완료될 때까지 1동의 건물 표제부에 대하여 수작업방식에 의한 등기의 기재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데이터의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4) 1개의 신청서에 등기신청대상인 부동산이 수 개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대상인 각 부동산별로 위 (2)항의 예에 따라 등기의 기재를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합필등기, 건물의 합병등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수 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 대지권변경등기의 각 신청시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중 위 (2) (나)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작업방식으로 등기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재촬영할 수 있다.

다.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지정등기소의 접수 및 기입사무처리

(1)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접수를 마친 때에는 신청서에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중 사고등기부등사건부에 등재된 부동산 또는 미등기인 부동산의 표시 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 나. (1) 단서의 규정을 위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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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접수를 마친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기입사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위 나. (2) (가)항과 위 나. (2) (다)항은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지정등기소의 기입사무처리시 준용한다.

(나)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이미 촬영되었으나 전산이기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수작업방식으로 등기의 기재를 함과 동시에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지연처리사건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사건건을 등재한 후 신청서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그 등기용지의 전산이기가 완료되면 지연처리사건부에 등재된 등기신청사건의 데이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3) 위 나. (3)항은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지정등기소의 기입사무처리시 준용한다.

(4) 1개의 신청서에 등기신청대상인 부동산이 수 개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대상인 각 부동산별로 위 (2)항의 예에 따라 등기의 기재를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합필등기, 건물의 합병등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수 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환지등기, 대지권변경등기의 각 신청시 등기신청대상이 된 부동산중 사고등기부등사건부에 등재된 부동산으로서 그 등기용지가 이미 촬영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작업방식으로 등기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재촬영할 수 있다.

라.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접수번호는 1년마다 갱신한다.

마.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접수를 마친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의 전산입력을 함에 있어서는 잠금장치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정 등기명의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성명, 해당지분취득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또는 그 순위번호.

(2) 법 제139조 제3항 및 법 제147조에 의한 신청서에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공동담보목록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공동담보목록번호

(3) 위 (2)항의 신청서에 전에 공동담보설정등기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공동담보의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공동담보의 순위번호

(4) 지역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요역지의 소재와 지번

(5) 토지 또는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신청 대상 부동산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때에는 다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3의1. 교합사무의처리

가. 등기관은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신청사건을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2) 전산이기작업이 진행중인 등기과·소에서 우선전환요청이 있는 경우

(3)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관할내에 있는 경우나 관할 지방법원 내라하더라도 원거리인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우선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4) 등기신청사건이 복잡하거나(수십필지의 분할, 합병등기 등), 같은 유형의 집단사건(여러동의 아파트 분양사건 등)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후순위로 접수된 신청사건들을 순차로 먼저 처리하려는 경우

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등기신청의 선처리

(1) 등기관은 위 가항 (3)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선처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선처리 사유를 등록하여 등기과·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등기과·소장은 위 선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선처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라. 등기신청의 지연처리

등기관은 위 가항 (4)호의 지연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선처리사유 및 지연사유대장 작성 및 보고

(1) 선처리사유 또는 지연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9호 양식의 선처리사유 및 지연사유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 이 경우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에 의한 사건지연처리부 및 사건선처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사건의 선처리 및 지연처리 사건현황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위 선처리 및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이를 보존한다.

3의2. 교합 후 등기필증 작성

가. 등기관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등기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

나. 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한 별지 제21호 양식의 등기필증 작성용 표지에 등기소의 인을 날인하고 등기원인증서 등의 서면 위에 합철한 후 간인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4. 전산등기부사건부등

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별지 제9호 양식의 전산등기부사건부를 두고, 전산등기부사건부에는 전산이기가 완료되거나 신규로 전산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부동산고유번호, 기록년월일,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산이기작업을 완료한 지정등기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사고등기부등사건부를 두고,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등기부에 해당되어 전산이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과 분류사유 등을 기재한다. 사고등기부등이 위 2의 아.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이기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사고등기부등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가.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작성년월일을 기록한다. 규칙 제138조 단서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나. 규칙 제13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

(2)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법 제152조 제2항, 법 제1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존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대지권의 표시변경의 각 등기를 한 경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제된 공동담보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등기중 해당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전부를 말소 하였을 때에는 그 공동담보목록에 전부말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과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송부받은 통지서에 첨부된 공동담보목록을 그 신청서 또는 통지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담보권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외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제152조 제2항 또는 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사항을 공동담보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6.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등기부 등·초본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등기공무원 식별부호의 기록

가.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제된 공동담보목록에 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하는 등기공무원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는 당해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식별부호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기입확인표등의 폐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출력된 기입확인표, 조사표 등의 서면은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9. 직권경정등기

가.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산이기작업중 발견된 등기부의 직권경정사유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통지서를 규칙 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긱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한 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고,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의 표시, 경정한 대상등기, 경정한 등기의 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소장은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직권경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별지 제11-1호 양식에 의한 직권경정등기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가.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한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1) 전산등기부

(2) 전산 폐쇄등기부

(3) 수작업등기부

(4) 수작업 폐쇄등기부

나. 전산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2)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

(3) 등기부 초본(특정인 지분 초본)

(4) 등기부 초본(현재 소유 현황)

(5) 등기부 초본(지분취득 이력)

다.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하고, 등기부 등·초본용지는 별지 제12-1호 양식과 같이 인쇄하여 사용하며, 등기부 등·초본은 별지 제12-2호 양식과 같이 작성한다. 지정등기소장은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를 등기용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등기부 초본의 양식은 등기부 등본의 양식에 준한다.

마.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방식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바. 규칙 제13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초본의 말미에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이라고 기재한다.

사. 등기부 초본(특정인 지분)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증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특정명의인 이외에는 유효한 등기부 초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명의인에 대한 현재 효력이 있는 지분 내역을 표시합니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을구)사항은 특정 명의인과 관련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아. 등기부 초본(현재 소유 현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증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부동산 등기부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표시합니다.

(2)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3) 순위번호는 등기명의인이 지분을 가진 등기 순위번호입니다.

(4) 신청사항과 관련이 없는 소유권(갑구)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을구)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등기부 초본(지분취득 이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증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특정명의인 이외에는 유효한 등기부 초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에서 특정 명의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지분형성 이력을 표시합니다.

(3) 표시등기 변경, 경정사항은 대입하여 표시합니다.

(4) 신청사항과 관련이 없는 소유권(갑구)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을구)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차.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전산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전산등기부 등·초본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2) 수작업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수작업 폐쇄등기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작업 폐쇄등기부를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카. 등기부의 열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 등본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서면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등기부부본의 작성 등

가. 지방법원장은 매일 근무시간 종료후 전산등기부의 당일 변동분 등기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고,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종료후 전산등기부의 전체분 등기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1주일간의 당일 변동분 자기테이프 1부와 전체분 자기테이프 1부를 1조로 편성하여 그중 1조를 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등기정보 지역본부에 보관하고, 나머지 1조를 당해 지방법원내 등기정보 지역본부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전산등기부와 실시간 동일성을 유지하는 시스템대행체제를 갖춘 인근 등기정보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지방법원장은 백업서버의 등기기록을 대상으로 매일 근무시간 종료후 당일 변동분 등기기록을 자기테이프에 1부 복제하고,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종료후 전체분 등기기록을 자기테이프에 1부 복제하여 1주일간의 당일 변동분 자기테이프 1부와 전체분 자기테이프 1부를 1조로 편성하여 당해 등기정보 지역본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과 나.항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기테이프중 가장 최근에 복제된 자기테이프 3조와 시스템대행체제를 갖춘 인근 등기정보 지역본부의 백업서버에 기록된 등기기록을 규칙 제127조 제1항의 등기부부본으로 본다. 다만 인근 등기정보 지역본부의 백업서버에 기록된 등기기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실시간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부부본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전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 등기공무원 또는 등기정보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27조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정보 지역본부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자기테이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내 등기정보 지역본부 이외의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조, 위 나.항에 의하여 보관된 자기테이프 1조, 인근 등기정보 지역본부 백업서버의 등기기록의 순서로 순차 사용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마. 손상된 전산등기부가 복구된 사실을 확인한 등기공무원 또는 등기정보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관할전속시의 조치

가. 규칙 제131조 제1항의 경우에 지정등기소장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송부서에 별지 제15호 양식의 부동산목록과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을 첨부하여 비지정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6호 양식에 의한다.

다. 규칙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정등기소장은 통지를 받은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라. 규칙 제132조 제1항의 경우에 이송받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함에 있어서는 위 2의 아. (2) 내지 (5)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규칙 제133조 제1항의 경우에 지정등기소장은 위 가.항의 송부서에 부동산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복제한 보조기억장치와 함께 관할전속을 받는 지정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억장치의 송부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이송할 수 있다.

바. 규칙 제133조 제1항의 경우에 위 나.항 및 다.항을 준용한다.

13. 관할지정통지(수령)부의 비치

가. 법 제7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지정등기소에는 별지 제17호 양식의 관할지정통지부를 비치하고, 규칙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정등기소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관할지정통지수령부에 지정을 받은 사항과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시범등기소에서의 등기사무처리

가. 지정등기소중 위 1의 다.항 규정에 의하여 시범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는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산이기작업을 함에 있어서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 본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지정등기소장이 지정하는 날에 일괄하여 규칙 부칙 제3조 제4항 본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구등기용지 표제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