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기재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등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 양식 기타문서 접수장에 접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5. 직권말소
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7. 기록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
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록 및 위 등기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1과 같다.
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