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