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체한도 제한이 없고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 등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피해자 B가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하여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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