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