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36인도명령 2

유골함이 유치됐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그 결졍되고 위임된 인도집행을 거절하고, 집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헌법위배

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