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지상권·법정지상권 10

토지매수자가 토지상공상의 불법적인 송전선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부담하는 이득반환채권을 매수자에게 양도 불가능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 소유자가 신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함은수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러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

분묘 및 그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이 분묘기지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단10726 판결(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0년경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 중 일부에 2003년경 설치된 분묘 1기가 있고 그 주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 피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 외에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

민280조1항의 견고한 건물여부와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의-87다카2404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과 법정지상권-79다438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 [공1979.8.15.(614),12007]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지하실의 법정지상권-서울고84나578

서울고법 1984.10.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 [하집1984(4),68] --------------------------------------------------------------------------------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하..

환지처분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1.7.1.(133),135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