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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러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이 지료를 구하는 것인지를 밝혀 그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 원고가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인 피고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새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비록 청구원인이 지료 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 청구라고 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이 지료를 구하는 것인지를 밝혀 그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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