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단10726 판결(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0년경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 중 일부에 2003년경 설치된 분묘 1기가 있고 그 주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 피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 외에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이서면 ○○리 000-0 전 2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중 별지도면 기재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중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2㎡를 인도하고 계단 및 석축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982,370원 및 2020. 3. 4.부터 위 제1항 기재 (ㄴ)부분 72㎡의 토지 인도시까지 월 18,060을 지급하고, 위 제1항 기재 (ㄴ)부분 72㎡의 토지인도 후부터는 월 5,31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앞으로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에는 피고는 2003년경 설치한 분묘가 1기 있고, 그 둘레인 (ㄴ)부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유○○은 피고와 인척간인데, 피고는 유○○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집안과 유○○의 남편 집안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지만 유○○남편의 집안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는 유○○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 부분 중 분묘가 설치된 (ㄷ)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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