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8-중단후시효진행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C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D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6.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

민178-중단후에 시효진행 ;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청구는 재판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