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판결요지] [1] 하수급인이 피고(수급인)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22인의 재하수급인들(그중 1인이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일부씩을 재하도급하여 준 후, 하수급인이 피고와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181,051,018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정산금만큼 하수급인의 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