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공사대금 23

하수급인의 재하수급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판결요지] [1] 하수급인이 피고(수급인)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22인의 재하수급인들(그중 1인이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일부씩을 재하도급하여 준 후, 하수급인이 피고와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181,051,018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정산금만큼 하수급인의 재하..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3. 6. 15. 대법원 2022다24742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일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 불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청구 여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용역비〕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이며 이때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 (적극) /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타인토지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의 원치취득자와 그로부터 매수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손배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

동일 채권자에게 다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

유치권신고된 재개발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이 해당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시공사에 대납하고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가능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배청구 불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공1998상, 104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송지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경우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수급인이 손배청구에 대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발생 부정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667조 [2]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공1990, 249) 대법원 1991...

리모델링공사의 수급인에게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 일반채권자에대해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 법 원 2022. 10. 14.선고 2022다246757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관정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증가에 기여한 비용 포함여부 - 소극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개발이익환수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

[민사]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전주지방법원 2021나4690)-2차례이상 도급된 경우

전주지원 2021.12.15. 2021나4690 A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공사를 B건설에, 수지․미장 공사를 丙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B건설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乙에게 형틀․골조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丙회사는 乙에게 수지․미장 공사 중 발코니 벽 부분 공사 등을 각각 재하도급하였다. 甲 등 10명은 乙이 재하도급받은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 후 乙과 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 등 10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甲 등 10명은 乙과 丙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작업반장으로서 甲 등과 함께 丙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丙회사는 乙에게 甲 등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완공된 건물인도를 지체함으로 인한 손배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6.2 선고 2019나27155 (확정) [민사]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피고를 상대로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한 완공일까지 건물의 완공을 지체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 및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지체한 것은 적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 지체상금(확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선점유중인 공사업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지만, 도어락이 바뀐 것을 새것으로 바꾼 경우-부당한 점유침탈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 소유의 빌라를 건축 시공한 공사업자 을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 직후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을로부터 특정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갑 소유의 재물인 도어락을 손괴하고 갑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여 갑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특정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서울고법 2020.6.19. 선고 2019나25388 양수금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88]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 중요부분을 건축하고 도급인이 그 건축비용을 완납하지 않았고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 전이면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736 제7민사부판결 : 상고[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56] 【판시사항】 수급인의 비용으로 중요부분이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판결요지】 수급인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의 중요부분을 건축하고 도급인이 그 건축비용을 수급인에게 완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