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분양 27

아파트분양에서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에게 환급이행 후 기납부된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요청한 사안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소유권취득 후 자경을 이유로 강원도로 이사 한 후 다시 9일만에 수도권으로 이주한채 입주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최수정 (2019)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최수정 (20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초록 : 분양사업에 있어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 수분양자는 계약상대방인 시행사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종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로 인한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단축급부에 있어서 반환관계는 해소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탁회사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지만 분양계..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유현송 (2013)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유현송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3719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초록 :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는 이미 분양계약이체결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만약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

지주택 추진위에서 조합가입철회/가입비 등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주택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기망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분양계약 취소 인정-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의 분양조건이 안지켜진 경우

202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 판결 요지 –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분양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대출이 안 된 경우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미 납부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0151 계약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94,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약국용도 점포의 수분양자가 분양자가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교환가치 차액 및 임대수익 상당 손배 문제

2023. 8. 18.대법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및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산정기준에따른 분양전환가격이 초과한 경우에도 부제소하기로 한 합의-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

2023. 2. 2.선고 대법원 2018다26177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전주)2017나120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

지역주택조합이 토지확보 및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이를 사유로 조합원의 계약취소 사유 안됨.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 취소 사유 안돼" 사 건 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노영실, 정정주, 김인권, 김유경, 김지혜, 신성원, 서라경, 김건우, 손건훈, 정이든, 전진수, 김소현, 김경섭, 김광섭, 김동억 피고, 상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정성원, 신동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나885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86116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사정변경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분양자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수분양자의 위장전입등 주택법위반으로 위약금을 몰취하자 그 반환을 구한 경우-소극

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를 공급받는 자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조항이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3항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상가분양계약 후 중도금/잔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불가

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민사]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민사 제21부]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

[민사]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건-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기타(금전) ○ 담당재판부 : 제8민사부 ○ 사안의 개요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고 홍보 내지 광고하였고, 분양대행사 직원들 역시 최상층 오피스텔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실제 복층 부분의 천장고는 100cm ~ 120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안에서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안임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 교부 무효… 3700만원 지급하라"-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1366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 "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 교부 무효… 37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1-03-29 오전 10:15:20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이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241366)에서 최근 "B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건축물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5) 1. 제도의 도입배경 ㅇ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 ․건축허가전 사업미확정 상태에서 분양(예 : 굿모닝시티 사건*)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 착공지연, 자금유용, 고의부도, 2중 계약 등 ․부당 분양광고(장래 수익성 과장, 분양청약율 허위 등), 공사중단․지연 등 * 굿모닝시티 사건(‘03.06) :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 상태에서 상가 분양 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3,200명, 3,735억원) 피해사례 발생 ㅇ 주택․콘도․아파트형공장 등은 개별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