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분양

약국용도 점포의 수분양자가 분양자가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교환가치 차액 및 임대수익 상당 손배 문제

모두우리 2023. 8.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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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18.대법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및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295]

【판시사항】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수분양자에게 교환가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주위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성질 (=통상손해) 

【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공2009상, 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14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토지대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로서도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이 분양면적 비율로 잘못 산정되었고 실제로 등기될 대지권 지분은 이와 달리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 당시의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한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산정 감소분에 관한 정산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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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을을 상대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 투입되었을 공사비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되었을 공사비 차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착공이 지연된 기간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을이 갑 회사에 물가 상승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갑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공2009상, 8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공2009하, 1295)

【전 문】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2. 선고 2012나93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해서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2006. 3. 23. 실제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완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용인시장이 이 사건 공사 사업계획승인에서 착공 전 이행사항으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여 착공신고를 흠 없이 완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것인데, 부관의 불이행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2011. 7. 11.까지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 투입되었을 공사비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되었을 공사비 차액 3,548,474,000원을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자재나 노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사정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어 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위 비용이 항상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착공이 지연된 기간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실공사기간 중 피고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가 당초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정하였던 시점에 물가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해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약국 용도)의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분양자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있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①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으나, ②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①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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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앤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송명욱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5723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 8. 23.부터 2014. 11. 30.까지의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소 생략) 지상 ○○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2012. 8.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점포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을 분양하고 2015. 5. 27.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현재 (호수 2 생략)은 학원으로, (호수 3 생략)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원으로, (호수 4 생략)은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각 이용되고 있고 병원 입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 상고이유 중 통상손해 산정방법에 관한 주장 판단(제2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는 피고가 2015. 5. 27.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점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이행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 분양가격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는 병원이 입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장래 영업이익이 반영된 이 사건 점포의 교환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상태 유지의 계속적 보장을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을 시킨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함으로써 교환가치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시가 차액 상당을 원고의 통상손해로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 상고이유 중 임대수익 상당 손해에 관한 주장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용 건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을 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직접 약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 8. 23.부터 2014. 11. 30.까지의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