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305-건물전세권과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급부를 구하는 소 제기 가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지료는 당사..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양수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전세권관계도 이전받은 자가 전세권자 동의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키는 경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건물명도등][공2007.9.15.(282),1464]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후 건물을 매수한 자가 특약으로 6개월 임료를 지체한 경우 지상권소멸을 특약한 경우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겸 보조참가인】 피고 2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 2006. 1.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8. 9. ..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대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지상권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