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305-건물전세권과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대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지상권설

모두우리 2019. 1.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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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