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88-사정변경가압류취소 8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무효..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가능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공2008하, 1766) 【전 문】 【피신청인, 재항고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3인) 【신청인, 상대방】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7. 자 2020라20312 결정 【주 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망 신청외 1의 상..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8하,2070]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을 취소가능

대법원 2008.11.27. 자 2007마1470 결정[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

채권가압류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나 당해 채권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등을 지급-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전부금][공2003.9.1.(185),1782]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