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367-저당물제3취득자비용상환청구 6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 불가, 이로써 유치권행사 불가, 단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종기시까지 배당요구시 우선배당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1448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미포함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판시사항】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

저당물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할 경우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에 해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 [공2004.11.15.(214),1831]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신고자를 상대로 그 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04다3284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관광호텔에 예식장영업 시설설치-저당물의 제3취득자-서울고03나82343

서울고등법원 2004.6.8. 선고 2003나82343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한효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외 1인) 【변론종결】 2004.5.1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10. 30. 선고 2003가합478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42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5. 12.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110,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83,386,076원을 금 6,873,386,076원으로 감..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저당물의 경매대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