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와 유치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이창현 Ⅰ. 판결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일본의 논의 Ⅳ. 민법 제367조의 해석론 Ⅴ.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Ⅵ. 결론 Ⅰ. 판결개요 1. 판결요지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