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367-저당물제3취득자비용상환청구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저당물의 경매대

모두우리 2011. 6.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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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