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207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모집,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9월 26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보증금 월세 무관-2년 지원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자녀 1인당 혜택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등록임대사업자..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 중형(전용 60∼85㎡) 1천호 사업승인으로 중형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목) / (남양주별내 A1-1) ’22.1.28(금)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17일부터‘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시작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17일부터‘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시작 -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설계도·활용사례 제안 가능… 11월말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원 (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공간연구원 ㅇ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노후 주거지에서 단독(10세대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미만) 집주인이 주민..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백명 신규모집 - 市,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21년 1차 2,500명 공급 -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은 3.15~3.19 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시행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2.04.29.까지 가능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전..

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

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 - 만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3.3~12 신청, 5월 지급 시작 - 거주요건, 선정방법, 1인가구 범위 등 기준 조정해 실질적 도움 필요한 청년에 혜택 - 작년 비교 임차보증금 기준 1억 → 5천만원 이하로, 주거환경 열악 1구간 선정비율 1.5배↑ - 형제‧자매 같이 살거나 전세대출이자지원 수혜자도 신청 가능…주거안정 두텁게 지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

주거취약지 공동체 활성화 위해“민·관이 힘 모은다” - 민간․공공․비영리단체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복지공동체 사업착수

□ 도시 주거취약 지역에 생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문화, 환경 등 마을문제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에서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11월 6일(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발표하였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 보조 외에도 민간협력을 통해 자재 등 현물, 전문성을 지원하여 새뜰마을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 올해 사업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4,241호, 청년 723호와 신혼부부 3,518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ㅇ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