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 중형(전용 60∼85㎡) 1천호 사업승인으로 중형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목) / (남양주별내 A1-1) ’22.1.28(금)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
구분 | 공급호수 | 공급평형 | 입주 | ||||
18㎡ | 26㎡ | 36㎡ | 46㎡ | 56㎡ | |||
과천지식 S10 | 605 | 59 | 237 | 148 | 84 | 77 | ’24.1 |
남양주별내 A1-1 | 576 | 60 | 212 | 153 | 80 | 71 | ’23.10 |
≪ 입주자 모집 단지 개요 ≫
ㅇ (과천지식 S10)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3. 2학기 예정)이다.
-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하였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ㅇ (남양주별내 A1-1)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 및 특징 ≫
ㅇ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21.4),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21.12)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➊ 입주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지고, 문호도 더욱 확대
ㅇ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구임대(’89) + 국민임대(’98) + 행복주택(’13) ⇨ 하나로 통합(1∼8분위, ’21)
➋ 오랫동안(최장 30년) 안심하고 거주 가능
ㅇ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다.
* (기존)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다.
* (기존)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
(개선)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 거주
ㅇ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되었다.
*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➌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
ㅇ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 (’21, 사업승인) 0.1만호 → (’22) 0.6만호 → (’23) 1.1만호 → (’24) 1.5만호 → (’25~) 연 2만호
-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ㅇ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ㅇ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면서,
ㅇ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ㅇ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
□ (입주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ㅇ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
3,107,313원 (170%) |
4,940,926원 (160%) |
5,975,925원 (150%) |
7,314,435원 (150%) |
ㅇ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3천 5백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3,496만원(‘21년 기준)
□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60% * 시·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
40%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
자산요건 |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2.92억원 |
좌동 |
선정방법 |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 추첨 |
ㅇ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
구분 / 공급비율 | 자격요건 주요내용 | |
1) 철거민 등 | 1% |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2) 국가유공자 등 | 5%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3%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
4) 다자녀가구 등 | 4%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
5) 장애인 | 5%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 비주택 거주자 등 | 5% |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
7) 급여 수급자 | 9%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
8) 청년 | 11% |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
9) 신혼부부 | 7% |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10) 고령자 | 10% | ?65세 이상인 사람 |
합계 | 60 % | - |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ㅇ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 배점표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 월평균소득(중위소득 기준) | 50% 이하 | 50~70% | 70~100% |
② |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 미성년자녀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1자녀 |
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⑥ |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점 |
ㅇ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참고3 | 과천지식 S10 및 남양주별내 A1-1 공급계획(안) |
□ 과천지식 S10
공급 형별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 주택 공급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사업 지구 철거민 |
국가 유공자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일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입주자, 일본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 애 인 |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미달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
청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쉼터퇴소자 |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고 령 자 |
||||
18A | 23 | 0 | 36 | 0 | 1 | 1 | 0 | 0 | 4 | 11 | 13 | 0 | 6 |
26A | 80 | 0 | 120 | 0 | 8 | 6 | 1 | 11 | 12 | 26 | 30 | 1 | 25 |
26A1 | 0 | 18 | 0 | 0 | 0 | ||||||||
26B | 7 | 0 | 12 | 1 | 1 | 1 | 1 | 1 | 1 | 2 | 2 | 1 | 1 |
36A | 46 | 0 | 70 | 6 | 6 | 5 | 4 | 6 | 3 | 8 | 12 | 8 | 12 |
36A1 | 0 | 32 | 0 | 0 | 0 | ||||||||
46A | 33 | 0 | 51 | 2 | 5 | 3 | 9 | 4 | 1 | 1 | 1 | 18 | 7 |
56A | 28 | 0 | 44 | 10 | 5 | 2 | 8 | 4 | 0 | 0 | 0 | 13 | 2 |
□ 남양주별내 A1-1
공급 형별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 주택 공급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사업 지구 철거민 |
국가 유공자등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입주자, 일본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 애 인 |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미달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 |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
청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쉼터퇴소자 |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고 령 자 |
||||
18A | 18 | 0 | 26 | 0 | 0 | - | - | - | - | 18 | 8 | - | - |
18B | 0 | 16 | 0 | 0 | 0 | - | - | - | - | - | - | - | - |
26A | 85 | 0 | 127 | 0 | 12 | 8 | - | - | 18 | 21 | 33 | - | 35 |
36A | 53 | 0 | 68 | 0 | 6 | 3 | - | 18 | 8 | - | 16 | - | 17 |
36B | 0 | 32 | 0 | 0 | 0 | - | - | - | - | - | - | - | - |
46A | 32 | 0 | 48 | 3 | 8 | 4 | 6 | 8 | - | 8 | - | 11 | - |
56A | 28 | 0 | 42 | 2 | 0 | - | 15 | - | - | - | 25 | - |
* 위의 공급계획은 사전안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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