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모두우리 2021. 12.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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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내년 1월 27∼28일 최초 입주자 모집
- 중형(전용 60∼85㎡) 1천호 사업승인으로 중형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내년 127*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 / (남양주별내 A1-1) ’22.1.28()

 

통합공공임대주택‘89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국민임대주택, ‘13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 남양주별내 A1-1 576, 1,181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

구분 공급호수 공급평형 입주
18 26 36 46 56
과천지식 S10 605 59 237 148 84 77 ’24.1
남양주별내 A1-1 576 60 212 153 80 71 ’23.10

입주자 모집 단지 개요

 

(과천지식 S10) 과천시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중등학교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3. 2학기 예정)이다.

 

-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SOC단지 내에 반영하였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ㅇ (남양주별내 A1-1)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 및 특징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통해 수요자 접근성높이고, 다양한 계층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21.4),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21.12)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입주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지고, 문호도 더욱 확대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 또한, 입주계층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구임대(’89) + 국민임대(’98) + 행복주택(’13) 하나로 통합(18분위, ’21)

 

오랫동안(최장 30) 안심하고 거주 가능

 

거주기간30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다.

 

* (기존) 청년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

 

- 또한, 거주 중 소득점차 증가할 경퇴거*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되었다.

 

* (기존)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개선) 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 거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부담하게 되며,

- 거주하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되었다.

 

*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

 

중형평형(전용 6085)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 (’21, 사업승인) 0.1만호 (’22) 0.6만호 (’23) 1.1만호 (’24) 1.5만호 (’25~) 2만호

 

- 연내 중형평형 1천호**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 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주요 마감재 품질‘25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하여 주거 서비스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면서,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주거 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22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내년 215부터 18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 27부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입주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 2.92억원) 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면 입주 가능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

가구원수 1 2 3 4
’21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
(170%)
4,940,926
(160%)
5,975,925
(150%)
7,314,435
(150%)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35백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3,496만원(‘21년 기준)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 ·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 ·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2.92억원
좌동
선정방법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추첨

 

ㅇ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

구분 / 공급비율 자격요건 주요내용
1) 철거민 등 1%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가유공자 등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4) 다자녀가구 등 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5) 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비주택 거주자 등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7) 급여 수급자 9%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8) 청년 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9) 신혼부부 7%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10)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합계 60 % -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ㅇ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 배점표 >

구 분 3 2 1
월평균소득(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참고3
과천지식 S10 및 남양주별내 A1-1 공급계획()

 

 

과천지식 S10

공급
형별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2 2
1) 2) 3) 4) 5) 6) 7) 8) 9) 10)
사업
지구
철거민
국가
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일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입주자, 일본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미달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쉼터퇴소자 신혼
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18A 23 0 36 0 1 1 0 0 4 11 13 0 6
26A 80 0 120 0 8 6 1 11 12 26 30 1 25
26A1 0 18 0 0  0                
26B 7 0 12 1 1 1 1 1 1 2 2 1 1
36A 46 0 70 6 6 5 4 6 3 8 12 8 12
36A1 0 32 0 0 0                
46A 33 0 51 2 5 3 9 4 1 1 1 18 7
56A 28 0 44 10 5 2 8 4 0 0 0 13 2

 

남양주별내 A1-1

공급
형별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2 2
1) 2) 3) 4) 5) 6) 7) 8) 9) 10)
사업
지구
철거민
국가
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입주자, 일본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미달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청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쉼터퇴소자 신혼
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18A 18 0 26 0 0 - - - - 18 8 - -
18B 0 16 0 0 0 - - - - - - - -
26A 85 0 127 0 12 8 - - 18 21 33 - 35
36A 53 0 68 0 6 3 - 18 8 - 16 - 17
36B 0 32 0 0 0 - - - - - - - -
46A 32 0 48 3 8 4 6 8 - 8 - 11 -
56A 28 0 42 2 0 - 15 - -
- 25 -

* 위의 공급계획은 사전안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